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 2022.7.7>

제4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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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②**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③**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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