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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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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