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9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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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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