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표준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사무처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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