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

제33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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