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22조의1 (공시송달의 방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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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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