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49조 (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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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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