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49조의1 (종국결정의 공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결정서 등본의 송달) 다음 조문 → 제50조 (가처분의 신청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