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3조 (준용규정)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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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 부칙

부칙 <제250호,201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및 「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433호,2021.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11조"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로 한다. 제13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444호,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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