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3조 (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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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호,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86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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