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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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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