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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