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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