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조 (준용규정)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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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2호,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2010.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10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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