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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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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및 일당)
**①**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②** 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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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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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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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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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3호,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411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