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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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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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청원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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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 그 밖에 청원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청원서 제출 방법)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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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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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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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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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6. 제7조 단서에 따른 청원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5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8.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무처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한다. -
(청원서 보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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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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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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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청원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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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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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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