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교육실시계획)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