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22조 (교육수요 조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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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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