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외부강사의 초빙)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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