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26조 (원외교육)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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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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