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27조 (위탁교육)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