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교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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