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교류 및 협력

제37조 (학술세미나 등 개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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