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자문위원회)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구원에서 이미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9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구원에서 이미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9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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