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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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33335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