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수여대장)

헌신영예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335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여된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수여된 상이기장은 이 영에 따른 헌신영예기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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