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아동의 환경조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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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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