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결과통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ㆍ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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