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절차

제14조 (지연이유의 고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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