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연이유의 고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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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b6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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