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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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b6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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