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제7조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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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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