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6조 (번역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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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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