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 (신청 등의 처리절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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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529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각 체약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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