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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