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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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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