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1조 (수수료)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부칙

부칙 <제1617호,2020.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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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5936409"></img>

부칙 <제1700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단계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1호,202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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