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