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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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조문 대통령령 16 국가보훈부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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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3. (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4.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5.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6.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7. (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8.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ㆍ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1.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12.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13.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4.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6.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 부칙

    부칙 <제17566호,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2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113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3>까지 생략

국가보훈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5.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6. (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7.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 부칙

    부칙 <제732호,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05호,2006.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2014.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서식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40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2017.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