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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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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