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명예관리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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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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