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다음 조문 → 제13조 (현충시설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