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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