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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