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6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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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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