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7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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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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