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소위원회)

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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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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