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수당 등의 지급)
혈액관리법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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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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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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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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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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