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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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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