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법률 17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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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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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 국ㆍ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4.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5. (연구개발비의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6.10.4>
  6.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그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요원을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ㆍ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소의 소속연구개발요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구개발 요원이 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그가 소속한 연구소에서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④**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로 보며, 당해 소속기관은 그 파견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①** 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ㆍ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에 따라 당해 기업 및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학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기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받은 공동지도교수는 그가 지도한 부분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0.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1.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2.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11>
  13.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14. (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포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대학ㆍ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ㆍ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7.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 부칙

    부칙 <제4710호,1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의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대학 및 연구소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82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⑨ 생략


    ⑩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내지 <21> 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1> 생략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및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3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7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5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연구인력 2명 이상
    나. 조합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
    3. 협동조합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갖출 것
  3. (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 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신청받은 대학 또는 연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및 기술지도기간은 협동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의 방법은 당해 연구개발요원ㆍ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험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모험기업의 설립일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연구개발요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요원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충원기간은 그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또는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8>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8>
  7.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8>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10.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12.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8, 2017.7.26>

    1.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
    2. 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발굴ㆍ알선 및 중개
    3.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
    4. 협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2017.7.26>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ㆍ위탁받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나.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등의 체계
    3. 협동연구개발 지원 및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⑤**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13.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 부칙

    부칙 <제14197호,1994.3.29>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508호,2015.9.8>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