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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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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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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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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