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